반응형 청약통장1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원 상향, 달라지는 점 3가지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한도가 41년 만에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6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렸던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나온 주거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럼 이번 발표를 통해 달라지는 점들을 청약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개정 전) 종전 입주차저축은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 → (개정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이번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 2024.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