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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DB형/DC형/IRP계좌 비교, 중도인출, 세액공제

by 뚜베스트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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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관리를 맡겨 운용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나중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퇴직연금이란?
2. 확정급여형(DB)
3. 확정기여형(DC)
4. 개인형 퇴직연금(IRP)
5. 세액공제
6. 중도인출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췄을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 10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충족할 때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riement Pension) 계좌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DB라고 합니다.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으로 불립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기업은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만약 투자 운용을 잘 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DC라고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적립액을 운용하는 방식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 부릅니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이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운용하면 원금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DC형은 근로자가 추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금연금(IRP)은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나 ETF 상품 또는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습니다.
단, IRP에 납입한 금액은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운용을 해야 합니다.
 
 

5. 세액공제

확정급여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과 IRP는 가입자의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세금 이연 혜택도 제공합니다.
 
 

6. 중도인출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과 IRP는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세액이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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