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 기준 :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 기간 : 최장 10년
✔️ 소득 기준 :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2. 주택 기준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궁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 대출한도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 1.6%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4. 소득 기준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0% |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 1.5%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1.0% |
✅ 추가 이자지원금리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1~3번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1.0%을 초과하지 못함
- 1번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에는 적용 안 됨
- 2번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5. 지원 기간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6.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익일 신청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존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최대 각 2.0%와 1.5%으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와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를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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