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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원 상향, 달라지는 점 3가지

by 뚜베스트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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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 원 상향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오는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한도가 41년 만에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6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렸던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나온 주거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럼 이번 발표를 통해 달라지는 점들을 청약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 (개정 전) 종전 입주차저축은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  → (개정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이번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한 번만 전환이 가능했는데요,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작용했으나, 이제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할 수 있어 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 (개정 전) 월 납입금 인정한도 10만 원 → (개정 후) 월 납입금 인정한도 25만원
✅ (개정 전)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정 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 무주택 가구주가 10만 원 한도 납입 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10만 원이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를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습니다.

 

다만 월 납입금을 상향하게 되면, 전반적인 당첨선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0만 원 납입도 버거웠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청약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 납입금이 상향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주가 10만 원 한도 납입 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개정 이후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가 25만 원 한도 납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장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 (개정 전) 기존 기관추천 특별 공급 항목에서 → (개정 후)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물량 배정 신설

 

지자체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현재 지자체 기관추천 특별공급 항목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사회 대응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나, 시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도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통장 개편 장단점

장점

1. 저축 금액 상승 : 월 납입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기회 확대 : 청약을 원하는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액 증가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1. 실질적인 혜택 제한 : 공공청약의 당첨 확률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유동성 저하 : 저축이 자금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게 되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낮은 이자율 : 청약저축통장의 이율이 낮아 실질적인 금융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역대 공공분양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의 청약통장 저축 총액은 2550만 원이었는데요, 매월 1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2550만 원 납입에는 21년이 넘게 걸리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시중 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청약통장 개편이 과연 정책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의 납입한도가 상향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약 기회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청약 통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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